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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갈등] ② 택배부터 빵까지…노사 상생은 '아직'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택배노조 올해만 4번째 파업…'택배대란' 우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애꿎은 점주들 피해
고용불안 노동자들 사측과 끊임없는 대립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 절충점 마련해야"

[편집자]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보장,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배송 차질이 발생했던 '택배 대란'과 빵집 선반이 텅 비어있던 '빵 대란'이 대표적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사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조' 파업…분류작업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1월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20년 12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데 따른 여파다.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1차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27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각 택배사들이 합의문 효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1월 29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 택배물량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사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사비를 들여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 밖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택배물품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고, 저상차량으로 교체를 한다해도 몸을 숙인채 작업해야 해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입주민 측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파트 측에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4월 14일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물품을 배송하고 문 앞까지 전달하는 세대별 배송을 중단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 천막에 배송 물품을 동호수별로 분류해 쌓아뒀다. 배송 안내 문자를 받은 입주민들은 직접 물품 수령을 위해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세대별 문앞 배송은 이틀만에 재개됐다.

양측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똥은 결국 택배사로 옮겨 붙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체 차량 지하 배송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택배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가결됐지만 택배노조가 국민 불편 등을 감안, 부분파업을 택한 데다 파업 돌입시기를 유보하면서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면했다.

택배노조는 6월 들어서는 지난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결국 총파업에 나섰다. 6월 8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이 92.3%로 가결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2100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참여 조합원은 전체 6500명의 32%로, 총파업 참여 조합원 규모는 크지 않아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없었다.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6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집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노조원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노조는 이틀만에 총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택배 요금 인상으로 사측만 배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무기한이라는 기간과 연말·연시 많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물연대 파업에 파리바게뜨 선반 '텅텅'…애꿎은 점주들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빵집에 팔 빵이 없는 '빵 대란'도 발생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파업은 증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업무시간 단축 등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증차를 요구했다. 광주지역본부 SPC지회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새벽 1시와 오전 8시 하루 두 차례 배송을 하고 있는데, 1회차와 2회차 간격이 길어 근무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9.28 romeok@newspim.com

노조와 SPC그룹은 지난 6월 2대를 증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차된 차량 투입을 위해 기존 배송기사들의 배송코스 조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간 의견 대립이 파업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당시 약속대로 증차된 차량을 2회차에 배정에 1회차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은 증차된 차량을 공통하게 분배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배송코스 운영은 SPC본사와 물류계약을 맺은 운수사 고유의 업무로 원청(본사)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소속 차주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배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는 지난 9월 2일부터 호남 샤니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전국적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배송기사들은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 곳이 빵 공급 대란을 겪었다.

결국 SPC 측은 가맹점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입출차를 방해해 총 24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운수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해고했다. 이후 10월 19일 화물노조가 SPC 측 지역 운수사와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빵 대란'은 지난 10월 23일까지 약 50일 간 이어지면서 점주와 소비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후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나섰다.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 급증과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 대형마트도, 지하철도 첨예한 대립…갈등 '진행형'

마트 노동자들은 가속화하는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사업장이 늘고 인력 자연감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충원이 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폐점과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에 인수된 이후 6년간 매각된 부동산은 3조5000억원이 넘고, 매출이 높은 일명 '알짜' 매장들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0 총파업에 앞서 마트노조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2 leehs@newspim.com

이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9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또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8~20일 사흘간 전국 139개 점포 중 8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약 350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고용안전을 늘 보장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측은 "자산유동화가 확정된 점포에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은 100% 고용보장이 된다"며 "폐점되는 점포 직원들이 원하는 점포 가운데 3지망까지 받아 전환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배치되는 직원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를 앞두고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멈춰서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노조가 연대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공동행동과 투쟁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3일 5차 입단협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극적 타결로 전면파업은 넘겼지만 적자 보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장의 갈등 해소 기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 찾아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04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743만명으로 비율은 36.3%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2.9%, 2018년 33%, 2019년 36.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51.6%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48.7%), 농림·어업직(48.6%), 전문·기술·행정관리직(22.9%), 사무직(17.8%)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을 대하는 입장과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대표적인 서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만큼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의 기본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택배노조나 케이블노조, 마트노조처럼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중립을 지키거나 회사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동존중 관점으로 접근하는 등 개입을 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전이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도 적극 늘려 서민 가계도 안정되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노무사는 "회사와 노동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며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보단 상충하는 의견을 서로 타협해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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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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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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