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1 갈등] ① 생채기 남긴 방역정책, 혼란은 국민 몫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총체적 난국의 K-방역, 확진자·위중증 연일 최대치
방역지침 거부하는 자영업자들…국민도 혼란
간호사들의 코로나 번아웃, 더이상 방치 안돼
코로나 확산세에도 집회·시위 더 늘어나

[편집자] 올해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등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제시될 때마다 사회적 분열은 심화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들 거리로…"방역 협조 안 해"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밤 서울 도심에 수백 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로 여의도공원 진입이 무산되자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약 3㎞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차량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주최로 7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시위에는 750여대와 300여대의 차량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9월 8일에도 서울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로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자발적 휴업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자엽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지난 17~22일 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 찬성으로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내달 4일 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일시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 초토화된 의료현장…"한계 다다랐는데,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고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에 따른 무기력증,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다.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부족해 일반 직원들이 일부 의·약사 업무까지 떠맡는 등 고충이 배가됐다.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 목욕, 청소, 택배 등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했다.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약 90%의 높은 찬성률로 9월 2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5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시작을 불과 5시간여 앞둔 9월 2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노정합의 이후에도 코로나19 인력 기준은 변화가 없었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가 확산됐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사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들을 돌본다"며 "제발 간호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의료현장의 고충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전북 군산의료원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필수인력 확충을 호소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강행이 결정적 실수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못 구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코로나 방역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다"며 "위드코로나로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직 간호사의 현장 발언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 집회·시위 제한에 반발…'꼼수 시위' 등장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시위 제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 대부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력한 통제와 함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와 경찰의 방역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올해 총 4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집결 장소를 시작 1시간 전 게릴라 방식으로 알린 뒤 동대문역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지지자들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8월 14~16일 서울에서 '걷기 운동' 방식의 집회를 강행했다.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라는 서울시와 경찰의 판단에 이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1인 걷기대회라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은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집회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총 8490건, 하루 평균 274건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 논란은 지속됐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탓에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집회·시위를 관리하게 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응 방침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소통 부족에 학교 현장 백신 반발…"위드 코로나는 결정적 실수"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정면 돌파 카드로 꺼내든 '찾아가는 백신접종'의 경우 수요 조사 결과 6.9%만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가 충분한 설득 없이 백신 접종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은 정부의 방역패스를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정비, 3차 접종의 가속화, 거리두기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