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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갈등] ① 생채기 남긴 방역정책, 혼란은 국민 몫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총체적 난국의 K-방역, 확진자·위중증 연일 최대치
방역지침 거부하는 자영업자들…국민도 혼란
간호사들의 코로나 번아웃, 더이상 방치 안돼
코로나 확산세에도 집회·시위 더 늘어나

[편집자] 올해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등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제시될 때마다 사회적 분열은 심화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들 거리로…"방역 협조 안 해"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밤 서울 도심에 수백 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로 여의도공원 진입이 무산되자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약 3㎞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차량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주최로 7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시위에는 750여대와 300여대의 차량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9월 8일에도 서울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로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자발적 휴업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자엽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지난 17~22일 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 찬성으로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내달 4일 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일시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 초토화된 의료현장…"한계 다다랐는데,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고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에 따른 무기력증,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다.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부족해 일반 직원들이 일부 의·약사 업무까지 떠맡는 등 고충이 배가됐다.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 목욕, 청소, 택배 등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했다.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약 90%의 높은 찬성률로 9월 2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5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시작을 불과 5시간여 앞둔 9월 2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노정합의 이후에도 코로나19 인력 기준은 변화가 없었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가 확산됐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사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들을 돌본다"며 "제발 간호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의료현장의 고충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전북 군산의료원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필수인력 확충을 호소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강행이 결정적 실수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못 구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코로나 방역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다"며 "위드코로나로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직 간호사의 현장 발언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 집회·시위 제한에 반발…'꼼수 시위' 등장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시위 제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 대부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력한 통제와 함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와 경찰의 방역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올해 총 4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집결 장소를 시작 1시간 전 게릴라 방식으로 알린 뒤 동대문역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지지자들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8월 14~16일 서울에서 '걷기 운동' 방식의 집회를 강행했다.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라는 서울시와 경찰의 판단에 이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1인 걷기대회라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은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집회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총 8490건, 하루 평균 274건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 논란은 지속됐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탓에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집회·시위를 관리하게 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응 방침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소통 부족에 학교 현장 백신 반발…"위드 코로나는 결정적 실수"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정면 돌파 카드로 꺼내든 '찾아가는 백신접종'의 경우 수요 조사 결과 6.9%만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가 충분한 설득 없이 백신 접종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은 정부의 방역패스를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정비, 3차 접종의 가속화, 거리두기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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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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