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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용품 공급'도 수출로 인정…'시장규모 45조' 적극 공략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1:00

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3월부터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선용품 공급도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용품 공급업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동안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됐다.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해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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