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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림건설·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중대재해' 불명예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1:49

고용부, 산업안전법 위반 1243곳 공개
576곳 '중대재해'…사망자 2명 이상 17곳
GS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도 명단 올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한화·대림건설·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해 총 1243개 기업이 '안전 불량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명단에 포함된 대상은 크게 3가지 경우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관이 송치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를 은폐했거나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총 1243개다. 그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넘게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2명 이상'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9 soy22@newspim.com

대표적으로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을 차지했다. 또 이중 대부분은 50인 미만(484개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다. 그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SK하이닉스(3명 사망),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3개,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9개다. 그중 산재를 은폐해 처벌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다.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개다.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와 폭발 사고(9개소)였고,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SH에너지화학(1명 사망, 2명 부상) 등이다.

이밖에 중대재해와 중대 산업 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됐다.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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