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37

"종전선언, 남북대화 재개 위한 유용한 계기"
"北 비핵화, 상대방 의지 평가하며 협상해야"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도 지속 발전시켜야"
"위안부 원죄,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 초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벤트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 참석 문제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측 반응에 대해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 측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난번 G7 외교장관회담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계기도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우리 측의 이러한 종전선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간에는 2007년 10.14 성명, 또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때에는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종전선언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상대방 의지 일단 평가하며 협상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일단 평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그 협상이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협상에 대한 진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피력했다.

"한미동맹 기반해 한중관계도 지속 발전…다른 선택 없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질의에는 "미중 관계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며 "이것은 미중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동맹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모호하다고 보지 않는다.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국, 중국 양측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분히 이 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 한한령 해제 등 아직 미흡하지만 일부 성과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2017년 말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사실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중 간의 이러한 경색된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한중 경제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성과도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흡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중 간에 또 우리 양국 국민 간에 우호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코로나19 상황이 양쪽에 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국민들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적 공급망 교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건 단지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우리가 요즘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고, 외교부 내에도 경제안보 T/F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선 23개, 우리가 크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23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에 우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외교부 나름대로 또 공관 차원에서 이러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외교부에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 원죄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 인권유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본은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가까운 이웃나라"라며 "기시다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었고, 사실 외교부 실무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로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일측에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외에도 일본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런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가 계속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으로 '화해와 치유 재단(화치재단)'을 설립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측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연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며 "이 기금은 화치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 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 이것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표현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원죄가 어디에 있는 건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의 인권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그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계유산위, 일본 약속 불이행에 이례적 유감 표명…사도광산 문화유산 추진 유감"

일본이 추진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선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대하기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발생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평가단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AEA 절차뿐만 아니라 한일 앙국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입장도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도 일본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또 IAEA 차원에서, 또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정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해 국제정세전망에 대해 "내년에도 국제정세는 계속 불확실할 것 같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