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신한울 건설 재개...2030년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18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
"확대는 아냐...집권 후 추가 검토"
"이재명, 원전 정책 매일 바뀐다"

[울진=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부권,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개 이상 수주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1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단언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방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1시, 이번 일정의 첫 방문지인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정문에서 '정권교체'와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를 연호하는 울진지역 주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환영에 답하고 있다. 2021.12.29 nulcheon@newspim.com

윤 후보는 29일 오후 경북 울진 북면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바로 이곳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다"면서 "원전 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을 늘려 한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확언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범정부 원전수출 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전 수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력해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다. 

또 윤 후보는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 원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엄격한, 과학적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소와 SMR 소형원자로는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뿐 아니라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원전 폐기가 당장의 원전 확대와 결부 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아직 계획에 없는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사용 기간 만료된 것들이 앞으로 몇년 안에 한 10기가 더 나온다. 연장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연장 운영 되고, 신한울 3·4호기가 운영되면 에너지믹스의 적정 탈탄소 추진에 필요한 적정 원전 비중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전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건 집권 후에 추가 검토하겠다. 에너지 기본계획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방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정문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당직자, 한울원전본부 관계자들이 윤 후보를 맞이하고 있다.2021.12.29 nulcheon@newspim.com

이날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원자력 분야 정책 '감원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세제부터 시작해 원전 정책까지 매일 바뀐다.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다 하면 또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국가 정책을 보면 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서 표를 갈라치기 하게 한다"며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런식으로 (해석)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합당한 정책이 나오질 않는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캠페인을 할때부터 소위 진보 표를 모으기 위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탈원전만이 정답이라고 수차례 외쳐왔다"며 "탄소중립에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란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한다. 감원전이란 말을 새로 아마 조어한 모양인데 (언론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란 질문에는 "우리나라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에 비할 정도가 안될 만큼 튼튼하다"며 "원전사고는 냉각기가 제대로 가동 안 돼서 고열로 인해 수소가스 폭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수소가스 제거 장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경제적 효과에 비해서 심각하다, 문제가 좀 의미 있는 사고는 아직 제가 알기론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전 안전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안전성 강화 기술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