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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당한 위약금 10억원 부과한 KT에 과징금 22억여원 처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7:44

1년 이내 해지시 위약금 부과 조건 고지 안 해
KT, 2년간 이용자에 약관에 없는 10.6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새로 도입된 약정갱신 제도를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을 약정갱신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KT에 2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는 이 과정에서 위약금으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가입자들에게 약 10억여원을 부과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시정명령과 2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에 근거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경품내역 등 중요한 사항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KT는 지난 2019년 1월1일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러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도 이용자에게 환급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이 변경될 땐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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