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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 극복 역량 집중…미래 내실 꾀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11:01

"행복한 삶의 질 높은 도시 목표 구현"
"동남권 새 성장축 도약 중요한 시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다지는 내실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잠시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고향 부산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재선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과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부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내실을 꾀할 것이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선정했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

부산의 현안 솔루션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비전과 시정철학을 구현할 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부산시 만의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등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어렵게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늦추어지게 되면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無 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 확대,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2021년 10월)라는 부산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에도 현장의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소상공인 업종대표 간담회 등 소통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사업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비가 몰리는 11~12월 두 달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의 발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외업종 상생소비 동백전 스탬프 이벤트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담기관(소담스퀘어)과 올해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에서 '산업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동거리 축소, 동네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 준비된 소상공인 발굴·단계별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자원과 개별 소상공인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동백전)활성화와 공공마켓앱(동백통 1월 오픈) 활용으로 소상공인 매출부담 경감 등 지원할 계획이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등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16개 자치 구·군에서 유형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모 절차(1~4월)를 거쳐 심사·선정(5~6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삭감은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의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로 보답할 것이다. 그 외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사업은 없으나, 해상도시 예산의 경우 UN을 비롯한 국제관계 관련 비용임을 감안,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월드엑스포의 킬러콘텐츠로써 연계 활동 등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잘 검토하고 각 사업들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사유와 중요성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사상구청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사상구민과 행복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26 ndh4000@newspim.com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주민복지 대책은

▲부산의 인구는 1995년(388만명)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령층에 속해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년 9월)'을 수립·발표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5대 영역별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써, 경험과 연륜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시는 현안이 있다면

▲부산이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부산이 바뀌려면 대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고심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산업 선도 등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산학협력에 지자체(부산시)의 역할을 더한 '지산학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유일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산하에 15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두어 올해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토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 모두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산, AI기술이 녹아든 도시환경 구축,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부산 실현이 목표인 개념이다. 많은 시민과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한 비전 투어는 16개 구·군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착수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활편의시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그린 인프라 등 시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기술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부산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배우 이정재, 박형준 부산시장. 2021.12.22 kimkim@newspim.com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행정을 수행해 온 소감은

▲해가 바뀌어 임인년을 맞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빴던 2021년. 지난해 4월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업고 당선한 기쁨도 컸지만, 그간 시정 공백과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달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가 더 크게 와닿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소화해가는 강행군으로 현장과 시민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 온 시간이었다.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지금의 시장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가장 매력적인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일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국책사업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도 행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관계 법령 구비 등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생각만큼 속도감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됐음에도,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귀속, 중앙의 지원 없이는 소신껏 시도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예고된 2022년 특히 부산의 경우,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써 도약할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등 시작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어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그간 방역 협조로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3차 접종 등 한 번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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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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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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