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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전기차·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16

자동차산업협회,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역시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원 한도로 2024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이 이어지고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한도의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각각 1년씩 연장돼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돼 2023년 말까지 이뤄진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의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최대 금액이 축소되며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 대상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인 기본급 25%, 이용요금 10%는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와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 동안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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