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소병훈 의원과 공감신문 공동 주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대표 전규열)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T 팀장,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 전진용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경빈 환경부 과장,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경헌 국토부 과장. [사진 제공 = 공감신문] |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현장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제가 올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신문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소위 말하는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건설사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조차 여전히 층간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춰져 있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민관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에서만큼은 층간소음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신문 역시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대표 전규열)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공감신문] |
환영사에 이어 축사가 이뤄졌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늘 남의 집 천장이나 바닥 아래에 살아왔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다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늘 겪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76%의 비율이 층간소음 바닥재 기준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시공을 할 때 문제점도 존재했다. 국토부나 LH에서 이점에 대해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일정상 이유로 인해 서면으로 축사를 갈음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층간소음 기술개발 현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T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토론이 이뤄졌다.
김경우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다.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병문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경빈 환경부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음측정이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