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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우크라아나 긴장, 1월 미-러 극적 타협 아니면 국지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8: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東進)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내용에 담았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거부할 경우 다양한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통화도 여러번 하고 또 오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양국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질 것인지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진영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이야기 전개 자체를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짚는데서 출발했다.

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 NATO의 동진정책에 위협 느끼는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함께 터키도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NATO회원국과 버퍼(중간지역)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NATPO에 가입하면 상당한 국경을 NATO회원국과 접하게 된다.

이에 푸틴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푸틴은 "나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을 해야 할 이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NATO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러시아의 경계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NATO는 방어적 동맹이지 공격적 동맹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NATO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NATO가 신속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미국은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 이를 따르는 군함 5척의 운항 계획이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중해에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러시아도 일부 1만명 규모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집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에도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와 긴장완화를 촉구했다"며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례없는 제재를 강행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중국과 손발 척척 맞추며 자국 이익 챙겨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창하자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실수'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 말이다.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일본이다. 얼마나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미국 중심의 한편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한편으로 지구촌은 양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합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서방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자찬했다.

중국중앙(CC)TV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벨트로 전환하자는 결단을 포함해 양국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은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한 세계질서 형성을 촉진한다"며 "나는 이런 관계가 21세기의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틴이 핵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보조해주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질러박으려는 외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호응했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의 이런 공동노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화상회담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침내 우리가 베이징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중기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인권과 안보 분야에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사들이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에서 마스크를 쓴 채 22일(현지시간)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식을 위한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 2020.06.23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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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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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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