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3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위한 환경부 관련 고시(제2016-253호)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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