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