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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목사 연금' 관리하면서 대출 알선…대법 "대부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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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원 규모 장로회 연금으로 불법 리베이트 받고 대출 알선
1심 징역 2년6월 → 2심서 대부업법 위반 무죄로 감형
대법 "이 사건 대출은 대부업상 대부에 해당"…유죄 취지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신이 관리하던 연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스(PF)대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전 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3600억원대 규모의 퇴직 목사 노후 연금을 관리하면서 특정 증권사에 이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대출이 필요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찾아 연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 27억여원을 수수한 무등록대부업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단의 금전대여행위는 대부업법이 정하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부를 중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출 후 돈을 받은 것도 PF 대출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 관련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7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동창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재단이 2012년 9월 여신금융, 보험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한 뒤 피고인들이 PF대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대출의 성격이 금전을 대부하는 것, 즉 이자부 소비대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단의 대부업 등록 여부 또는 그 기금 대출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연금재단과 서민금융이용자를 중개하는 행위라기보다 부동산 PF대출 등 비교적 큰 금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목회자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금재단을 연결해주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연금재단의 이 사건 각 대출행위를 대부업상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사건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연금재단의 대부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수수료가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했고 그런 판단을 위해 피고인들이 대부 거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 및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았어야 했다"며 "원심은 연금재단의 대출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은 A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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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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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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