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 원)의 91.81%다.
이번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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