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치사→살인죄로 혐의 변경
국과수 "플라스틱 막대에 찔 장기 손상됐다"
경찰, 1차 출동에서 A씨 말 듣고 현장 철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1)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 씨를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직원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것"이라며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의 1차 소견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B 씨는 플라스틱 막대기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사용한 플라스틱 막대는 길이가 70cm 정도 되는 어린이 교육용 도구였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막대를 몸 안에 찔러넣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주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의 정확한 숨진 시점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