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위원장 음해' 서울 중구 호텔 노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원장이 회사에 돈 요구"…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허위성 인식 여부 놓고 엇갈린 판단…대법 "원심판단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단체 교섭을 앞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잠실지역 지부장에게 "현 위원장이 이번 교섭이 1.5%로 마무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회사 측에 했다고 경영지원부문장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사실과 달랐고, 경영지원부문장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 씨는 다음해 1월 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A 씨는 "2018년 10월 택시에서 내려 경영지원부문장과 1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다 기억한다"며 "위원장이 임금 인상분 5%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팀장도 만났는데 위원장이 회사에 돈을 요구한 게 맞다고 하더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처럼 A 씨는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 절차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계속됐다"며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지원부문장은 A 씨와 피해자, 노조 사무국장, 잠실 지역 지부장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해주었는데도 A 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