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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D-7] 창원 특례시민 자긍심 높아졌지만...실제 혜택은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3:05

사회복지급여 추가 혜택 1만여명 늘어..."인구감소 고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13일 창원시특례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고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행정 권한을 이양한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창원시는 특례시를 발판으로 게임 체인지가 되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인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은 올해부터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총 9종에서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창원특례시 출범 첫해에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 명 늘어나고 총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올해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어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하여 근무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그간 경남도에 있었던 지역관리무역항인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창원시로 이양됐다. 따라서 시가 자체적으로 항만친수공간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42억 2000만원보다 50.2% 증가한 63억 4000만원을 받는다. 이로써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구축이 활기를 띠게 됐다.

창원시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창원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1.2%가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 A씨는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독자적인 행정추진으로 경남에서 제1의 도시 위상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창원특례시 시민으로 자긍심으로 더 높아졌다"면서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져 대도시 형태는 갖추었지만 같은 규모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받은 혜택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 2011년 108만 9978명(외국인 제외)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03만 3281명으로 감소했다.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사라지기 때문에 창원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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