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한시적허용 규정 개정
11월 24일부터 빨대·막대도 사용 금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허용됐던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와 시행규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도 증가하자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종이류 폐기물은 25%,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19%, 발포수지류 폐기물은 14%, 비닐류 폐기물은 9% 늘었다.
원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1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카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있는 비닐봉투도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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