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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동진쎄미켐 투자도 감춘 정황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3:38

지분 1% 이상 변동, 공시 신고 지연해
금감원 "지연신고 패널티 부과 검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18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낸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직원 이 모씨(46)가 투자했던 동진쎄미켐의 지분 공시에 오류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측은 정정요청을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이 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 상황이어서 오류 상태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씨는 또 규정보다 늦게 신고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30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동진쎄미켐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그런데 세부 내역에 기재된 날짜의 매도량 및 매도 단가 등이 일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씨는 12월 17일 100만주를 매도했고, 매도 단가는 3만1287원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날 동진쎄미켐의 전체 거래량이 100만주가 되지 않고 주가는 3만2150원~3만285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거래량, 증권사 매매 창구, 매도 단가 등의 정황을 볼 때 신고 변동일을 '결제일'로 착각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 신고 규정상 '계약체결일' 즉 실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D+2를 적용한 '결제일'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매수 이후 신규취득 당시에는 '매매일' 기준으로 규정대로 신고했다.

금감원 공시팀 관계자는 "기재 오류가 확인된다.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 상태로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측이 임의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오류 신고 외에도 이 씨는 지연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규정은 5% 이상 신규 취득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씨가 5영업일을 넘긴 시점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신고는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요청을 할 사안은 아니고 나중에 다른 사안과 같이 묶어서 경중에 따른 패널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약 1430억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매입 단가는 3만6492원이었다. 이씨는 이 회사의 지분 7.62%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이 씨는 11월부터 두달 간 총 6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12월 30일 신고했다. 신고된 내역에는 55만주를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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