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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1만명 투입…"사전주문 하세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12:03

이번주부터 부처합동 조사단 전국 불시점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배송물량 급증에 대비해 내주부터 한 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지난해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주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택배 물동량 추이 및 업체별 시장 점유율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물량 폭증에 대비해 약 1만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한다.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해당 기간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는 등 건강관리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눠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고, 위반사항이 중대하면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철저한 사회적 합의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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