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된 이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 기회"
"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 지원 제공…당연한 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법을 개정해 부모 빚으로부터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모빚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2022.01.10 dedanhi@newspim.com |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면서 "법정 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라며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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