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에 이어 대형 점포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의식주까지 침해…과도한 인권침해"
임신부·영유아 부모들, 청원게시판에 항의글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나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구 주변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운영 안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일 오전이라 우려할 만한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직원이 일일히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은 "갑자기 QR 코드가 인식이 안된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알람 소리에 백화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친구를 만나러 이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이 여성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깐 (백화점 입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간다"며 "약속도 파토났고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대상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의류·가전 전문매장, 서점 등 대형 점포들이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페, 음식점에 이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점포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주부 길모(62) 씨는 "마트에 못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길 씨는 "시장에 안 파는 것들도 있고, 더 좋을 것을 사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방역패스 때문에 못 들어간디 말이 되느냐. 배달을 시키려면 5만원 이상을 사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주언(44) 씨는 "오늘 콜센터에 물어보니 미접종자나 1·2차 접종자는 안심콜로 장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말 전까지 바짝 장을 봐두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동네 시장이나 집 앞 슈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재래시장보다 마트 물건이 더 좋고 싱싱하지만 백신 맞고 갈 생각은 없다"면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미접종자들만 콕 찍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의식주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부와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4개월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며 "미접종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둘째를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은 "첫째에게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밖에서는 못 먹어, 미안해'라는 말을 보름째 하고 있다"면서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점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고객 대기 줄로 평소보다 입장 시간이 지연되자 일부 고객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QR 코드 인증 없이 들어가다가 직원의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마트를 찾은 박모(38) 씨는 "입구가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방역패스 인증을 하려고 줄까지 서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는 17일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당사자에겐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괴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