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임대료 나눔제로 자영업자 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료 3분의 1 삭감…20% 세액공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30년 계획…원전 적정수준 관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원하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년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