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참여…'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대표, 의사결정권자로 참여"
독일 '자문기능' vs 한국 '경영 참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 절반 이상이 노동이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다소 낯선 개념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도 의사결정권자로 참여"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 제도다. 이사회에 파견된 노동이사는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로 임명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내부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구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이중 1명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로 뽑힌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이사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고, 투표에서 과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된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노동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자격 요건만 갖추면 노동이사로 뽑힐 수 있다. 실제로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경우 노동이사 2명 중 1명은 비조합원이다. 

◆ 평소에는 노동자, 이사회에서는 1명의 결정권자

노동이사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로 활동해야 한다. 평소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노동자로 일하다가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으면 다른 이사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여야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여의도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 자문기능만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 vs 한국은 경영까지 참여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과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는 각국의 이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처럼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된 경우 노동이사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이다. 노동이사는 주로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는데, 이곳에선 경영진의 결정사항에 대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거나 자문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그러나 단일이사회의 형태를 띄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은 독일보다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문기능 수행이 주된 역할이지만, 한국은 노동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에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법안이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구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속도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과잉 우려'라고 지적한다. 7~8명이 참석하는 이사회에 고작 1명인 노동자 대표가 표결로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또 노동조합원이 노동이사로 출마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사회 내 노사갈등 침투'도 기우라고 지적한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상 1명의 노동이사가 이사회 표결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공기업 36곳·준정부기관 95곳 노동이사 임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31곳이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하고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아래 표 참고).

여기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