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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MS 시술 소송전' 7년만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6:00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결국 결론 못 내고 공회전
대법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9년간 적법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IMS(신경근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또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의사 A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IMS 시술 행위는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고, 시술에 사용한 침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소재 모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의계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하는 의료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IMS 소송전은 2013년 1심 판결을 시작으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며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5년 12월 두 번째 판단을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술 부위와 시술 방법, 도구 등이 침술 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번에도 원심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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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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