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순위저당권자 A씨, 배당이의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 대법 "다시 판단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4월 30일 C회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C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되자 A씨는 2016년 1월 19일자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은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C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경매법원은 C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B사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저당권자였던 A씨에게는 채권최고액 18억 중 13억5800만여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년 7월 5일 발생한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후 발생한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B사에게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억4200만여원을 B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 중 B사에 대한 배당액을 59억4000만여원에서 54억9800만여원으로, A씨에 대한 배당액을 13억5800만여원에서 18억원으로 각 경정하라고 판결했고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당사자 합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C사와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합의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인 A씨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추가되는 대출내역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