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09:00

후순위저당권자 A씨, 배당이의 소송 제기
1·2심 원고 승소 → 대법 "다시 판단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4월 30일 C회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C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되자 A씨는 2016년 1월 19일자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은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C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경매법원은 C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B사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저당권자였던 A씨에게는 채권최고액 18억 중 13억5800만여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3년 7월 5일 발생한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이후 발생한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B사에게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채권최고액 18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억4200만여원을 B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 중 B사에 대한 배당액을 59억4000만여원에서 54억9800만여원으로, A씨에 대한 배당액을 13억5800만여원에서 18억원으로 각 경정하라고 판결했고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당사자 합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C사와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D은행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합의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인 A씨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추가되는 대출내역을 심리한 다음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