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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3배 서울·경기·인천·강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11

당정 "통제보호구역 111만평은 제한보호구역 완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내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 해제를 의결했다.

국방부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 2022.01.14 [표=국방부]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에 대해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며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며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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