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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적률 500%‧4종 주거 신설"…"대못 규제 초과이익환수‧분상제 완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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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 상향 시 1기 신도시 조망권 훼손
정비사업 독소 조항 완화‧기부채납 비율 손질 필요
1종 일반주거 지역 규제 완화로 공급난 해소
용적률 500% 상향 시 1기 신도시 조망권 훼손
"정책적 세밀함 아쉬워…핀셋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중 '용적률 500% 상향과 4종 주거지역 신설'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먼저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단지들 중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와 다세대·연립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합설립과 정밀안전진단 신청 조차할 수 없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막고 있는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거철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에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4 ymh7536@newspim.com

◆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고밀도 난개발 우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서울)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500% 상향과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고밀도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조권과 주거 환경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과 분당‧중동‧평촌‧산본 평균 용적률은 169~226%수준이지만 이 후보가 발표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적 상한률(250~300%) 보다 최대 274%가 상향되지만 층고제한 등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윤지해 부동산R 114 연구원은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고밀도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4종 일반 주거지역 신설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 1~3종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서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새롭게 추가될 경우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에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 등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추가로 발표한 4종 일반 주거지역 만들어 질 경우 사업 철회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총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등을 해제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1종과 2종 주거시설에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다수인 서울의 경우 현행 용적률은 100~200% 사이로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3층 이하의 주택만 들어설 수 있다.

만약 4층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를 짓거나 5층 이상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상에서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 건물 전체 혹은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필로티 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법은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종과 3종은 대단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거취약 시설이 밀집된 노원구와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등 대부분 정부가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서 탈락된 곳들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서울의 경우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곳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4종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노후도가 심각한 자치구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개발 정책은 건설업계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국회와 법령 등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최고 '난제' 기부채납‧분상제‧초과이익환수제 내용 빠져

전문가와 시장은 이 후보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실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적률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맞춰 시·도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 용적률 상한선이 법적 상한선(300%)보다 낮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재건축 단지는 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 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최근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은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를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게 불 보듯 뻔 한 데 누가 하려고 하겠다"며 "특히 기부채납 비율도 너무 높은 편이고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업지별 특성 고려한 세밀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단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경우 과도한 정밀안전진단 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보완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다만 용적률 상향과 4종 일반거주지역 신설을 통한 개발 사업은 공급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재건축‧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면서 "특정지역만 규제 완화 수혜지가 될 경우 자칫 투기심리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 기여 비율과 층수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적정선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 통제하겠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공약 내용 대부분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에 세밀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과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이후 맞춤형 정비사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를 보듯 무분별한 공급과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닌 것처럼 적절한 공급대책과 규제완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부동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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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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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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