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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광주화정 재시공-계약해지 언급...4000억 이상 손해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51

업계 "HDC현산, 피해보상·재시공 비용 4000억원 가량 예상"
국토부 "1년 이상 영업정지·등록말소 가능…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만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그룹 회장이 재시공과 분양 해지 검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는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고 경위 분석과 외부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이란 결과가 나올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 지체로 피해 보상금만 1000억원에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화정 아이파크 피해보상 및 재시공에 4000억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는 규모다.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재시공과 수분양자 분양해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정몽규 회장, 화정 아이파크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 시사

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화정지구 아파트 철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 및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시공 의사를 처음 언급했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에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친 뒤 철거 후 재시공 결론을 내릴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시공 및 수분양자 계약해지에 대해선 선제 조건을 걸었다. 구조작업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해당 201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시공 결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사고조사만 두달이 걸린다. 3월 중순 조사가 완료되면 현대산업은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될 만큼 구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외벽 붕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거후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체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경우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 공사비인 27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조금씩 오른데다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수분양자 1명당 최소 연간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도 고려해야한다. 이를 포함한 재시공 비용은 현대산업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기존 설계와 똑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2700억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재시공 결정 여부는 정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 가운데) 광주 아파트 규모를 철거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 철거비용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공 비용의 경우 세대당 2억원으로 잡고, 입주 지체 보상금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막대한 비용 지출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엿새째인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외벽에 기울어진 채 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2022.01.16 kh10890@newspim.com


◆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압박도 심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은 입주 일정 연장과 광주시 주민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감이 합쳐져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 가운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만 된다면 기존 당첨된 화정아이파크 주택의 입주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 해지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점검 결과보다 여론에 달린 만큼 현대산업개발 측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설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없는 분양계약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진데다 정부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양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마도 희망자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영업정지 그리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게 노 장관의 이야기다.

피해 당사지역인 광주광역시도 1년 영업정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 공사현장 사고로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는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는 관행도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데다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이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현산이 과거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거하고 시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광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이걸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피해보상 규모와 이미지 회복 시간 등을 따지면 경제적 손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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