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열린공감TV 상대 방영금지 가처분
국민의힘 "사생활 침해"…경찰에 형사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김 씨는 지난 13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 기자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했다.
이에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 씨와 이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 일부를 보도했고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는 다음날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 기자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이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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