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
서울회생법원, 25일 첫 심문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7일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첫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라임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현재 라임 채권자는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 등 47명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피해자는 4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