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돌러막기'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50)씨와 또 다른 상장사 회장 B(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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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2019년 미디어그룹 C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으로부터 264억원을 불법적으로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가 부양을 위해 신사업 추진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와 공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사의 전직 회장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회장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추적, 참고인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엄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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