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1년8개월만에 상폐 결정
2월 열릴 코스닥위원회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거래정지 1년 8개월 만에 상장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향후 향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에서 확정된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장위를 통해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지=신라젠] |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로 코스닥 2위에도 올랐던 기업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신라젠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신라젠 주식은 지난 2020년 5월 4일 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1년 8개월 째 매매정지된 상태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포함 전직 임원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후 종합 심사를 진행해왔다.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심위를 열었지만 상장 적격 여부 결정은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신라젠은 1년 간 개선 기한을 부여받고, 지난 달 21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이 기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엠투엔을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엠투엔은 지난해 7월 신라젠 주식 1875만주를 600억 원에 인수했다. 이에 신라젠 소액주주 측은 거래소가 요구한 △최대주주 변경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조건을 충족했다며 거래정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신라젠에 돈이 묶인 소액주주는 2020말 기준 17만4186면에 이른다. 전체 지분의 92.60%를 차지한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