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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정치 공작" vs. "공적 목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4:07

김건희 측 "녹음 파일, 정치 공작에 의한 것"
열린공감TV "사적 대화라도 공적인 목적 크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오늘 안으로 조속히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이날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명수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에 모의해 김건희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 파일은 사적 대화에 불과해 언론 보호 대상이 아니다. 1차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서로의 호칭이 누님과 아우인 것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내용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열린공감TV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 내용까지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녹음 파일 중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도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정치적인 외압을 끼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 법률대리인은 "김건희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선후보 배우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는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협업은 2012년 대선 때도 뉴스타파와 여러 매체 기자들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보도 형태로 있었다"며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공조를 해서 취재했다는 이유 만으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안으로 기자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보도할 수 없다고 선례를 남기면 기자들의 취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열린공감TV 측 법률대리인은 또 "저희는 언론법인사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데 방송 목록을 보면 민주당 의혹 60%, 국민의힘 의혹 40%로 6대 4 비율로 보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늘 안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않기로 신사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6개월에 걸쳐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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