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열린공감TV는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재판부가 금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 발언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김씨가 신청한 나머지 가처분 건은 기각했다.
이날 오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녹음 파일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결혼 사생활, 김씨 본인을 향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불만, 김씨 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소속 직원들의 대화 등이 담긴 내용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김씨 측에서 낸 가처분 자체는 헌법 21조에 있는 사전검열 금지에 위배된다"며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는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녹음 파일에는 이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6개월에 걸쳐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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