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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 방송에도 지지율 상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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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 윤석열 후보에 되려 호재"
"20대 남성 공략 공약...지지율 상승 추동"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방송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윤 후보는 44.4%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8일 같은 조사 대비 4.1%p 상승한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5.8%)와는 8.6%p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 "김건희 녹취록 보도, 尹에 되려 호재"

이번 조사가 이뤄진 17일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방송된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녹취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 추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월 16일 방송에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 파일로 인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변화가 있나'라는 문항에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8.6%에 달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저녁 김 씨와 이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 52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분 가량이다.

20여분간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라며 조국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씨는 또한 "홍준표를 까는 게 슈퍼챗(유튜브 후원 결제 시스템)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도 "본인이 오고 싶어했다"고 밝혀 윤 후보의 경선과 선대위 구성에 대한 본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설 등에 대해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팔아"라며 강하게 부인하는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며 "보수들은 챙겨주는 것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 미투가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의 발언이 보도된 뒤 후보 배우자의 과도한 선거 개입과 여성 비하 논란 등이 일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 여권에서조차 "김건희 옹호방송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후속 보도까지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낮고 김 씨의 이미지가 되려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녹취록 공개가 되려 호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김 씨가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방송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처음에는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면 이제는 동정 여론이 많다. 윤 후보가 워낙 깨끗하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측은 "윤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가장 컸는데 김건희 녹취록 공개로 인해 되려 쥴리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20대 남성 공략 공약...지지율 상승 추동"

여론조사상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건 20대 남성이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18세 이상 3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p), 윤 후보 지지율은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6.5%p 오른 40.6%를 보였다. 이 후보는 3.4%p 하락한 36.7%였다.

윤 후보 지지율은 20대(21.5%p↑)와 30대(9.5%↑), 남성(10.1%p↑)에서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은 직전 조사 24.8%에서 58.1%로 2배 이상 급등한 반면, 20대 여성 지지율은 27.1%에서 28.2%를 기록했다.

윤 후보가 이같이 20대 남성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등한 배경에는 선대위 내홍 수습 이후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 집중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6일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다.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포위론'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가 대선 전략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대 포위론이란 기존 보수 지지층인 6070세대에 2030 남성 지지세를 더해 민주당 지지층인 4050세대를 포위하자는 전략이다.

여가부 폐지 이슈도 20대 남성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뉴스핌의 지난 17일 조사 결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응답은 53.5%, '존속'은 31.2%, '잘 모르겠다'는 15.4%로 집계됐다. 

남성은 폐지 62.8% vs 존속 26.5%, 여성은 폐지 44.3%, 존속 35.7%, 모름 1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 18세~20대는 폐지 68.6% vs 존속 22.6%, 30대는 폐지 57.8% vs 존속 31.2%, 40대는 폐지 49.6% vs 존속 29.6%, 50대는 폐지 48.1% vs 존속 37.6%, 60세 이상은 폐지 48.3% vs 존속 32.9%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젊은 남성들의 지지가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몰리는 것 같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젊은 여성층의 표심이 향후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코리아정보리서치,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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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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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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