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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앞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발전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09

'김용균 사망사고' 피고인 실형 구형에 긴장감↑
안전 중심 조직개편…발전사 경영진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가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만큼 발전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발전소 건설과 가동 등 위험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기업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 '김용균 사망사고' 피고인 '징역 2년' 구형…발전사 긴장감↑

지난해 12월 22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발생 3년만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김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판결 전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임에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발전사들은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특히 하청업체 대표보다 발전사 사장에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점도 발전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임에도 발전사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이 더 강해질텐데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발전사의 긴장감을 높였다.

◆ 안전 중심 조직개편…법 시행 앞두고 발전사 경영진 현장점검 '집중'

한전을 비롯해 발전공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버 시행에 대비해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한전은 '전사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력설비와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당토록 했다. 품질안전본부장를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만들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면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실었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발전사 경영진들은 현장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예방 관리실태 등에 대해 경영진 주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부터 이승우 사장이 하동발전소를 찾아 직접 현장 업무에 참여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발전사들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19일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발전사들이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최근에는 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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