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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까지 양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2시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씨 측 소송대리인인 홍종기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전날 심리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녹취록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소리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두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도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사생활 관련 부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가량의 통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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