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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09:2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대상으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김씨의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쯤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1일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MBC '스트레이트' 측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19일 신청한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1일 오전 열기로 했었다.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두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도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사생활 관련 부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가량의 통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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