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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박스권 갇힌 지지율 어쩌나" 이재명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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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0%대 박스권' 지지율 정체기
"선거판 흔들어야" 與 위기감 고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정체기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야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이슈로 들썩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렇다 할 타개책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 후보는 줄곧 30%대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후 30% 중후반대에서 지지율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선까지 치솟았지만 결국 안착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 중 취재진의 욕설 녹취록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 李 경제대통령 행보에도…"꿈쩍않는 중도층·흩어진 집토끼"

이 후보는 그간 부동산 등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으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지만, 최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정비한 뒤 정책행보에 본격 돌입하면서다. 두 후보가 엇비슷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뚜렷한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이 후보가 부각하려는 실용적·합리적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집토끼 결집이란 과제도 풀어야 한다. 전통적 지지층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유권자들조차 이 후보로 결집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조사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1%인데 비해, 이 후보 지지율은 34%에 머물러있다(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문(친문재인)·친이(친이낙연) 지지층을 끌어 안아야 하나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여전히 40%대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 양쪽 모두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극렬 지지층과 중도층 중 양자택일을 하든, 양쪽 모두를 공략하든 어떻게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후보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 전략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익경쟁이 아닌 가치경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익경쟁으로 치달으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똑같은 공약이어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선 이 후보가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의 일환으로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의 만남을 마친 뒤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1 photo@newspim.com

◆ "전략 스탠스 바꾸자" 與 내부서도 위기감 고조

차기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자 선대위 내부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판을 흔들 만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용퇴론'이 급부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내 주류인 이른바 '86 운동권그룹'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신흥 주류로 자리잡은 이 후보의 최측근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별금지법 카드를 꺼내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관련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왔지만, 이 후보의 최대 강점인 추진력을 부각할 카드란 판단이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3·9 재보궐선거 무공천론'이나 '3선 연임 금지론'이 파급력을 잃은 만큼, 이를 넘어설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선대위 전략 설계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면모를 강조하느라 후보의 또 다른 강점인 '이재명다움'은 퇴색했다. 이 후보의 특징인 사이다발언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 후보가 정치권의 묵은 과제를 풀어낼 적임자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략 스탠스에 무리한 변화를 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재명다움이 아니라 대통령다움을 보일 때다. 이 같은 후보의 이미지가 계속 누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급해진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자극적인 공약들을 내놓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며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후보는 본인 게임에 집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박스권 지지율'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과 득표율은 달리 봐야한다. 예를 들어 지지율 36%를 득표율로 환산하면 내부 기준 대략 43%"라며 "여론조사상 무응답·중도·부동층은 15% 수준인데 투표장에선 이들은 누군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확대·왜곡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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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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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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