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일정] 1월24일 (월)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2: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6:00 부임자 선서식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2차관

10: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0:00 경남도당 선대위회의 (창원컨벤션센터 3층 301호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3:30 경남 대학생과의 대화 (경남도당 5층 대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대구은행빌딩)

15:30 창원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17:30 신재생에너지 기업 현장방문 (삼강MNT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7:30 지역구 아침인사(경기도 구리시)

14:00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 출범식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민의힘>

-당 대표

14:00 박대출 의원 주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만들기'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연합뉴스TV)

19:00 채널A <뉴스A> 출연(채널A)


-원내대표

14:00 박대출 의원 주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만들기'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무경 의원 주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09:00 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8:00 출근인사(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08:40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 '여영국의 정치훈수' 

09:30 광주MBC '시사인터뷰' 출연.녹음(방송은 설 연휴 기간) 

10:30 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광주시의회 브리핑룸) 

11:20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현장진입로 입구)

13:30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인사(민주노총 광주본) 

13:40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방문(민주노총 광주본부) 

14:00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방문(광주시 서구 월암신기길 170) 

16:00 故 김다운 씨 분향소(한국전력공사 앞 천막농성장)

19:00 광주시당 양대선거대책위원회 간담회(강은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서구 금화로 67 우진빌딩 3층)


-배진교 원내대표 

08:00 구로디지털단지역 출근캠페인(3번출구앞) 

10:00 한국씨티은행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11길 19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9:00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방문(출발지: 부산 김해공항)

13:00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Battery R&D Center) 방문 및 간담회(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1동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9:00 [매타버스] 경기 공약 발표 (용인 포은아트홀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수지레스피아)

10:40 [매타버스] 이천, 민심 속으로! (이천중앙로문화의거리 이천시 어재연로37번길 25)

11:50 [매타버스] 여주, 민심속으로! (우리동네 특급 맛집 '경기도 배달특급') (비로소케이크  여주시 여흥로109번길 7) 

13:40 [매타버스] 양평, 민심 속으로! (양평 라온마당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8)

15:30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모란민속5일장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4)

17:00 [매타버스] 광주, 민심 속으로! (경안시장 광주시 경안로25번길 15-1)

22:25 YTN <뉴스나이트> 인터뷰 (YTN 스튜디오 생방송)

 

<윤석열>

11:00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당사 3층 브리핑룸)


<심상정>

08:00 구로디지털단지역 출근캠페인(3번출구앞) 

10:30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여의도 살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14:00 [지워진 사람들 - 집 말고 방에 사는 청년들](관악로 11가길 8 관악로 고시원)

22:50 KBS 더라이브 출연


<안철수>

09:00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방문(출발지: 부산 김해공항)

13:00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Battery R&D Center) 방문 및 간담회(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1동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김동연>
10:00 <언론인터뷰>(김동연 캠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10층)

14:25 <생방송 출연 : MBC 2시 뉴스 외전>(MBC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16:30 <언론인터뷰>(김동연 캠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10층)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