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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2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년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체부] 2022.01.26 alice09@newspim.com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오는 27, 28일 양일에 걸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누리카드 발급 절차 [사진=문체부] 2022.01.26 alice09@newspim.com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내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간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올해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서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한다.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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