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베이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도약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6:59

광속 보급 계기, 중앙재경대 어우양 교수
즈푸바오 웨이신과 달리 인터넷 없이도...
디지털 위안화시대도 종이돈 명맥은 유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앱을 다운 받은 사람이 한국 경제 인구에 상응하는 2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모바일 페이 결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

2022년 1월 21일 베이징 시내 용화궁(雍和宮) 부근의 호젓한 커피 숍. 이날 오후 베이징에는 옅은 눈이 내렸다. 중앙 재경대 중국 인터넷 경제연구원의 어우양르후이(歐陽日暉) 부원장은 이날 뉴스핌 기자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미리 귀뜸해준 주제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머지않아 사람들 사이에 디지털 위안화가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나 웨이신(微信, 윗챗) 같은 모바일 페이 처럼 익숙하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어우양 부원장은 기자가 시켜준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는 다음 얘기를 시작하기 전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만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 확대 보급의 중요한 무대로 목표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 앱(APP)버전은 이미 애플 화웨이 OPPO vivo에 탑재 됐다. 선전과 쑤저우 슝안 청두 상하이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과 통계올림픽 개최지(베이징및 장자커우), 즉 '10+1'이 시범구로 정해져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 런민비(人民幣, 위안화)는 말이 시범 사용이지 신약 개발로 치면 이미 오래 전 모든 후 임상을 마친 뒤 최종 허가를 거쳐 실물 약이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중국의 10+1 도시 내국인들은 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계정을 개설한 뒤 자신의 스마트 폰에 앱을 깔아 지정 상점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어우양 부원장은 자신의 스마트 폰을 열어 디지털 위안화 앱을 보여주면서 우메이 슈퍼를 비롯해 몇몇 곳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우양 루후이 부원장은 중국에서도 손꼽히 인터넷 디지털 경제 분야 전문가다. 핀테크 블록체인 인터넷 플랫폼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AI 등에 걸쳐 박식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 

신문과 방송 중국 매체들의 IT 및 신경제 4차산업혁명 분야 담당 기자들이 제일 많이 인터뷰를 하는 전문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어우양 부원장은 해당 산업쪽에도 발이 넓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1.26 chk@newspim.com

 

알리바바 연구원과 앤트파이낸셜, 화웨이 등 취재가 필요한 곳이 있어 부탁하면 망서리지 않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웨이신으로 친구 연결을 해준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디지털 위안화에 있어 최종 리허셜 무대나 마찬가지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일반 도시와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확대 보급을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시험 무대로 여겨지 고 있다.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많은 매체 기자들이 어우양 부원장을 찾아 디지털 위안화를 취재하고 있다. 뉴스핌도 2021년 말 취재 약속을 한 뒤 거의 한달 뒤인 1월 21일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어우양 부원장은 나흘전 1월 17일 소식이라며 중국 인민은행이 2014년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시범 사용 보급이 늘어나면서 1월 현재 디지털 위안화 앱 다운 수가 2000만 차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디지털 위안화가 즈푸바오(알리페이)와 웨이신(위챗페이) 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또 지불 시장에서 양자가 경쟁 관계가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의 다른 취재원들 처럼 어우양 부원장도 말이 긴 편이다. 그의 얘기가 느려지는 틈을 타 기자는 취재 수첩 가장 위에 메모해 놓은 질문 부터 바로 물었다.

어우양 르후이 부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다"고 말한 뒤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담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지불 기능으로서 스마트폰 지갑내 화폐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어우양 교수는 즈푸바오나 웨이신 페이가 돈지갑이라면 디지털 인민폐는 런민비의 디지털화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즈푸바오는 단지 종이 돈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종이 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에비해 디지털 위안화는 종이 돈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어우양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가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며 "거래 과정 자체가 즈푸바오나 웨이신 등 모바일 페이 거래 과정과 다르다"고 말했다. 거래 쌍방이 상대방의 거래 기록을 알수가 없고 은닉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또한 NFC(근거리 무선통신망)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송금 거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종이 화폐의 디지털화 버전이기 때문에 거래 쌍방은 즈푸바오나 웨이신 페이 처럼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중국 통화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가 핀테크 지불 결재 시장에서 즈푸바오나 웨이신과 직접적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우양 부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디지털 위안화 버전이 확대 보급되면 기존 즈푸바오나 웨이신 지불 결제 영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가 발명됐다고 마차가 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뉴욕이나 런던거리에서는 가끔 말을 탄 경관을 볼수 있잖아요".

"100위안 짜리 빨간 종이 돈, 50위안 짜리 파란 종이 돈으로 대표되는 런민비 지폐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가 이렇게 묻자 어우양 부원장은 이런 비유를 들며 당장 종이 화폐가 사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법정화폐가 디지털화 버전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종이 돈의 인쇄량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어우양르후이 부원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과 저장및 거래 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종이돈 인쇄애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녹색 저탄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인민은행의 지도하에서 O2O 공유기업 메이퇀이 중국 우정저축은행 등 디지털 위안화 운영 기관과 연합, 베이징 상하이 청두 쑤저우 슝안 신구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저탄소 공익 테마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