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의료데이터 개방' 미룬 건보공단..."의료계·시민단체 눈치 본다"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4:58

건보공단 "성명서, 시위 등 충돌 우려해 일정 연기"
일본·대만·핀란드 등 해외는 의료데이터 개방 활성화
시민단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 공익성 낮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또다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2주 연기했다. 의료계·시민단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은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보공단의 눈치보기에 보험업계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 "시민단체 성명·시위 부담"…심의위 또다시 2주 연기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날 오후 예정한 심의위를 3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심의위는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취소사유는 의료계·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여론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양대 노조, 여러 시민단체 등이 많은 성명서를 주말 사이에 발표했고 심의위 개최에 맞춰 시위도 예정했다"라며 "심의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 204mkh@newspim.com

당초 심의위는 지난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에는 연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를 연기했었다. 이번에 다시 2주를 미루면서 심의는 오는 2월 9일 열릴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생명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학계·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권고했다.

이중 한화생명이 지난해 말 다시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 한화생명은 심의위 권고를 반영해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고 대학 연구진과 협업하는 등 연구계획서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보험업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심의결과에 따라 준비할 계획인데 계속 연기 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심의위를 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짚어주는게 낫지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보험사 "데이터3법 도입 취지 살려야" vs 시민단체 "공익성 떨어져" 

보험업계는 공공 의료데이터 개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새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지금까지는 국내와 환경이 다른 일본·호주 등 해외 의료데이터를 받아 상품개발에 반영해왔다.

업계는 공공 의료데이터 확보를 통해 유전병·난임·심장질환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일본·대만·핀란드 등은 이미 의료데이터를 민간 제약·보험사 등에 개방해 신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비식별화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통계작성·연구·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공공 의료데이터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또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제공을 승인했다.

결국 보험업계가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공익성을 증명해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반대 측에서는 보험업계가 의료데이터를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특정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 개개인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에 부합할 만한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보험사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공익적인 활용도까지 고려해서 심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