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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9:26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9:26

"유권자 영향 크고 알 권리 제한"
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도 인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KBS·MBC·SBS)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방송사들이 심상정 후보 등을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열고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 간 첫 방송 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으며 유권자 알 권리도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방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횟수와 형식, 내용 구성 뿐만아니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 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 주관하는 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선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설 연휴 기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방송 예정이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불발됐다.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2월3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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