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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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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대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인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대법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다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PC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자정보의 생성 및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은 논란이 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영장 사본 제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고,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압수절자가 집행된 경우"라며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이번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양대 PC 보관자를 동양대 소속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다.

이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단서가 담긴 정 전 교수의 자택 내 PC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금융거래자료 입수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 전 교수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검찰이 입수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전 교수의 형을 확정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 전 교수가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선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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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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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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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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