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된 배경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0:59

검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대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인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대법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다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PC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자정보의 생성 및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은 논란이 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영장 사본 제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고,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압수절자가 집행된 경우"라며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이번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양대 PC 보관자를 동양대 소속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다.

이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단서가 담긴 정 전 교수의 자택 내 PC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금융거래자료 입수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 전 교수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검찰이 입수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전 교수의 형을 확정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 전 교수가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선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