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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된 배경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0:59

검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대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인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대법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다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PC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자정보의 생성 및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은 논란이 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영장 사본 제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고,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압수절자가 집행된 경우"라며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이번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양대 PC 보관자를 동양대 소속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다.

이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단서가 담긴 정 전 교수의 자택 내 PC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금융거래자료 입수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 전 교수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검찰이 입수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전 교수의 형을 확정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 전 교수가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선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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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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