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과 성남지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28일 출입기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특정 언론보도 중 '네이버 성남FC 40억원 후원, 대검이 금융자료 조사 막아'에 대해 "대검찰청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조회요청을 막았다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이날 한 매체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이를 대검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에 성남FC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의 이견으로 지난 26일 사의를 표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박 차장검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성남지청은 이에 대해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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