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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필요시 직접·즉시 발급 가능토록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13:55

"퇴사시 해당 회사분 원천징수를 홈택스에 신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2.01.28 photo@newspim.com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143조에 의거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경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윤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러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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