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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낙선운동' 시민단체, '친일청산 활동' 주장에도 유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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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활동가들, 1심서 벌금형
"특정후보 낙인…선거구민에 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정책국장 등 활동가 4명에게 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2020년 4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이 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17~28일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였던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평소 친일 논란을 이용해 나 전 의원 선거사무실 앞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피켓 시위, 유인물 배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나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확대했다고 봤다.

이들은 'NO 친일 정치인 불매', '사사건건 아베 편 친일 정치인 필요없다'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친일 정치인 청산에 대한 서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 문구에 나 전 의원의 성명 등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친일청산 캠페인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거 국면에서 진행한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은 후보의 친일청산 정책을 검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낙선명단을 공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 등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20~30일 전에 서울 동작을 선거구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나경원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구와 함께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친일청산 입법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검증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달 효과가 큰 광고물과 표시물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친일 내지 적폐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꾸준히 참여해 온 이른바 친일청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은 수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겨레하나 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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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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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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